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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규정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6. 01.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의회는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대구투명협’이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대구투명협은 2005년 9월 27일 체결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이하 ‘대구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 부문, 지방의회 부문, 지역 경제 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모든 분야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부패문화를 극복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대구투명협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대구협약의 지속을 위한 서명 당사자(서명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2. 대구협약의 홍보, 확산, 보완, 실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대사업
4. 투명성 증진 및 부패문화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요청사업
5. 기타 대구투명협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1절 (회원)

제5조 (자격)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2005년 9월 27일 체결된 ‘대구협약’에 서명한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 관계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단체의 개념으로서 서명이후 명칭의 변경, 인수·합병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의회에 신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④ 최초 협약한 회원기관은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⑤ 사무국은 회원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 협의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및 이 협의회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2. 대구투명협이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제7조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으며,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장 명의(서명 또는 등록된 직인 사용)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징계 또는 제명) 회원이 대구협약의 정신과 이 협의회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절 (총회)

제9조 (지위) 이 협의회의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0조 (구성원) 총회는 대구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관·단체의 실질적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권한및의결)

① 총회는 따로 정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변경 및 이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중요한 사항
4. 제8조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3조 (지위)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기획·운영 및 집행기구이다.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대구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
2.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대구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
3. 대구광역시 의회의 대구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
4. 대구상공회의소의 대구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5. 대구광역시 소재 공기업으로 대구협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팀장)
6. 시민사회 부문은 부패방지대구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 3인

② 위원장은 제1항 제6호 시민사회 부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타 부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이 협의회의 기획·운영 및 사업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협약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협약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7. 기타 대구협약 및 이 협의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사무국)

제17조 (설치)

① 대구투명협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우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2-8번지 대구흥사단 회관에 두며,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제18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하고 사무국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정

제19조 (구분) 대구투명협의 재정은 다음 각 항으로 충당한다. 단, 각 부문별 분담금에 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회비 및 분담금
② 후원금
③ 기타 수입
④ 공사단체, 공기업 및 경제단체의 분담금은 연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사업비와 역할이행을 분담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대구투명협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21조 (예산과 결산)

① 대구투명협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다.
② 사무국은 회계년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감사)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 (해산) 대구투명협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제24조 (준용규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5 장 부 칙 (2006. 11. 22 )

본 규정은 대구투명협 발족(2006, 1, 10일 제정된 조례 3753호)와 동시에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5일 개정되었으며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9년 5월 28일 개정되었으며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 개정되었으며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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