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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적(2018년 5월)으로 더욱 강해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

공익신고대상확대

공익신고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

보호규정 위반시 벌칙 강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대폭강화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 건강

    불량 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폐수 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개인정보
    무단유출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기타 공공이익

    거짓채용공고

공익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관할 행정, 감독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 수사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
  • 국회의원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 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공익신고기관
대구시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053-231-0121
신고접수
우편방문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2동 2층, 대구시 감사관실
팩스접수
053-220-2326
신고서기재사항 (법 8조 제1항)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금지
-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신변보호

공인신고자와 친족 동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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